생애최초 주택마련 취득세 감면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Rich-up입니다. 
오늘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까지 면제 기준이 완화되어 이제는 소득 기준이 없고 주택 가격 기준도 수도권, 비 수도권 상관없이 실거래가 12억 이하 주택이라면 누구나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취득세-감면-신청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양식)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건 개정

2023년 3월 14일 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건도 변경되었습니다.
Δ 기존에는 부부 도합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 비 수도권 3억 이하, 수도권 4억 이하 주택을 구매한 사례에만 해당되었습니다. 
Δ 하지만 이 조건들이 완화되면서 이제는 소득 기준이 없고 주택 가격 기준도 수도권, 비 수도권 상관없이 12억 원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의 취득세의 50%에서 "200만 원 한도 내 감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Δ 2022년 6월 21일 취득 시부터 적용하며, 먼저 낸 취득세는 소급 적용으로 환급 가능합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

1. 본인,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 없어야 합니다.

매수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가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외국은 상관없습니다.

무주택자로 간주(예시)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소유한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 85㎡이하 단독주택
  •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 상속 받은 주택
  • 상속을 통해 주택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한 경우
  • 전용면적 20㎡이하 주택 소유 또는 처분한 경우(단, 1채 소유일 때만 인정)
  • 취득일 현재 시가 표준액 100만 원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 또는 처분한 경우
  • 국토계획법 6조에 따라 도시지역 외 지역 또는 면에 주택을 소유한 자가 타 지역 이주한 경우(단, 주택을 처분하거나 다른 주택 취득일로 3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함)
  •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

2.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을 의미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고 하더라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때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Δ 주택가격은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 원 이하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제외됩니다.

3. 3개월 이내에 부동산 추가 매수 사실이 없어야 함

4. 3년 이내 매도나 증여, 임대가 없어야 함

5.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 신고 및 3년 동안 실거주

감면혜택

생애최초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 감면입니다. 아울러 지방교육세도 감면되는 효과가 있어 결국 최대 220만 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추징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Δ 감면 내용은 산출세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 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시기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거래분에 대해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이미 납부하였다면 환급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Δ 감면기간 : 2023. 3. 14. ~ 2025. 12. 31.까지

주의사항

위의 조건에 충족하여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는 감면받았던 취득세 추징과 함께 가산세(10~40%)와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부동산 취득 후 90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상시 거주해야 합니다. 
2. 취득세 감면 후 90일 이내 다른 주택 취득은 불가능합니다.(상속은 제외)
3.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 해당 부동산의 임대, 증여, 매도는 불가능합니다. 

90일 이내 전입신고 요건 예외

  • 기존 거주자가 인도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퇴거 지연이 될 경우
  • 취득자가 임차보증금 대항력 얻기 위해 전입신고 유지해야 할 경우
  • 처음 매매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은 경우

신청방법

취득세 감면 신청은 시.군.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고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1~2주 후 감면된 취득세가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제출서류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만약 이미 낸 취득세를 환급받아야 한다면 환급받을 통장의 사본도 함께 준비합니다.
1.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
2. 주민등록등.초본 : 최근 5년 이내 주소포함, 주민번호 전체공개
3. 주택 등기부등본 :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발급합니다.
4. 부동산 매매계약서 
5.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발급 분, 모든정보 전체공개 필수
6. 계약자 본인 통장 사본 : 기 납부세액 환급 시
7. 과세자료 정보제공 조회 동의(과거 주택 소유 여부 확인용)

오늘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을 하신다면 꼭 기억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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