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Rich-up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5년 간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의 지원과 함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5년 간(60개월) 매달 70만 원 한도로 적금을 넣으면 연 5~ 6% 이자와 정부 기여금을 더해 최대 5,000만 원 가량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가입조건
가입조건은 크게 연령과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만 19~34세 청년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의 250%를 넘어서면 안됩니다.
1.연령요건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청년
2. 개인소득 기준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3. 중위소득 2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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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250%(2023년 기준) |
정부 기여금 확대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1. 현행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합니다. 이보다 소득이 높다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도 붙여줍니다. 현재 기여금은 월 21,000원 ~ 24,000원입니다. 비과세 혜택도 있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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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
현재 매칭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하는 경우 초과분에는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을 보완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를 납입한도까지 확대하고 확대 구간엔 매칭비율 3.0%를 적용하여 기여금을 지급합니다.
2.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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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자의 경우 현재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 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되어 월 24,000원이 기여금을 받습니다.
앞으로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70만 원)에도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3.0%)되어 기존 24,000원에 9천 원(30만 원×3.0%)이 증가한 월 33,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됩니다.
▲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 원씩 5년간 가입(연 6%금리 가정)하면 만기 때 5,061만 원을 가져갈 수 있고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습니다.
▲ 총급여 3,600만 원 이하는 4,981만 원, 총급여 4,800만 원 이하는 4,956만 원을 받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청년도약계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은행방문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과 소득증빙서류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자신이 사용하는 주거래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에서 손쉽게 매월 초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은행 모바일 앱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검색한 후 신청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 신청을 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가구원 동의가 필요하다고 카카오톡을 통해 알림이 오고, 절차에 맞게 동의를 하면 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가입 심사는 약 2주 정도 소요되고, 심사를 거친 후 가입 여부가 확정되면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옵니다.
- 알림이 오면 다시 처음에 신청했던 은행 모바일 앱으로 돌아가 계좌 개설만 하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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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
신청기간(10월)
매월 가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각 은행은 급여 통장, 카드 실적 등을 조건으로 우대 금리를 제공합니다. 각자 유리한 은행이 어디인지 꼭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 가입 신청기간
10월 2일(수) ~ 11일(금)
▲ 계좌개설 기간
- 1인가구 : 10월 17일(목) ~ 11월 8일(금)
- 2인이상 가구 : 10월 28일(월) ~ 11월 8일(금)
▲ 유의사항
- 취급 은행을 통틀어 1명 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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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가입신청 및 개좌개설 일정 |
문의처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1397에서 3번)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